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소개합니다. ■ 자격의 등급과 구분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한국어교사양성과정 수료자 한국어교원자격증 심사기준
가. 대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등급 및 유형 1) 3급 해당 조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2) 제출서류: 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시험 합격확인서(필기/면접)
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영역별 이수학점 1) 한국어학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시간
4) 한국문화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20시간
합계 120시간
라. 기타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